본문바로 가기

수재어린이집

서브화면 컨텐츠

커뮤니티

모집요강

홈 > 입학안내 > 모집요강

 

 

<입원 및 모집연령>

 

♠ 모집 연령 - 만0세 - 만2세까지 (8개월부터 36개월)

♠ 대     상 - 본원이 모집할 수 있는 영유아는 영아 및 그 형제, 자매로 합니다. 

♠ 입소 순위  

    ○ 1순위(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9조)

  -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
 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
  -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생계비의 120%이하)

 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

    해당하는 자의 자녀 (장애부모)

  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
  -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

  -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

  - 다문화가정의 자녀

 

※ 『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』 적용 원칙

 *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는, 즉 맞벌이 부모의 자녀

   - 취업의 정의 : 1일 8시간 이상 (점심시간 포함), 월 20일 이상 근로

   - 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

 

 * 취업 증명 :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

    - 재직증명서(필수)와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역서(고용지원 센터), 
      직장 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 
    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

   - 자영업 : 사업자등록증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 
     *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.

  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.